★★ 2019-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★★
□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
○ 복학 신청기간: 2019. 1. 9.(수) ~ 3. 27.(스) 【수업 1/4선】
- 군복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강 전 복학 신청
○ 휴학 신청기간: 2019. 1. 9.(수) ~ 4. 23.(화) 【수업 1/2선】
- 휴학연장은 휴학기간이 만료(개강 전)되기 전에 연장 신청
※ 군복무, 질병, 출산/임신/육아의 사유는 휴학기간 이외에도 가능
※ 일반휴학을 8학기까지 사용한 학생은 휴학연장이 불가(복학기간 내 받드시 복학하여야 함)
□ 휴학 및 복학신청 방법 및 절차
① (지도교수와 휴학상담) 휴학신청 전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휴학승인을 받아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
(★★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신청 전 반드시 학과사무실 방문!)
② (학생 휴.복학 신청) 차세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휴학 신청
- 파일을 첨부(최소용량)해야 하는 휴학
· 군복무휴학: 입영통지서, 주민등록초본(입대일 기록된 것), 병적증명서(입대일 기록된 것) 중 택일하여 첨부
· 군제대복학: 전역증 사본, 주민등록초본(전역일 기록된 것), 병적증명서(전역일 기록된 것) 중 택일하여 첨부
· 질병휴학: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 의사 진단서 1부(원본 제출)
③ (휴.복학 승인확인) 차세대시스템 → 학적변동 → “처리상태”에서 “승인”을 확인
□ 수업일수 1/2일[2019. 4. 23.(화)〕이후의 휴학
○ (휴학신청사유) 병역복무, 질병, 출산/임신/육아만 가능
○ (성적인정) 수업 3/4선【'19.5.22.(수)】이후의 휴학은 성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
○ (등록금 납입) 군복무휴학을 제외한 수업일수 2/3선【'19.5.14.(화)】이후 휴학
(질병, 출산/임신/육아 포함)을 한 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
□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안내
○ 학사관리규정 제48조(교육과정 이수)와 관련 학적변동자(복학, 재입학)에 한하여 교육과정 변경 가능
- 복학 또는 재입학자는 입학년도의 교육과정과 복학(또는 재입학)년도의 소속 학년의 적용받는 교육과정 중 본인의사에 따라
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
- 1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복학(또는 재입학)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
○ (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방법) 「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신청서」를
(학사지원과 홈페이지 ⇒ 자료실)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