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
-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(학부모)의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하여
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를 시행하오니,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대상: 재학생 중 희망자
- 제외자: 신(편)입생, 졸업유예생, 학과등록금의 2/3이상 장학금 수혜자,
수료(후)연구생, 학자금대출예정자, 휴학예정자, 학기초과자(학점등록생)
○ 신청방법: 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 (등록확인-분할등록신청)
○ 신청일정
1) 학생 신청기간: 2019. 1. 10.(목) ~ 1. 25.(금)
2) 최종 승인: 2019. 2. 18.(월) (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확인)
○ 등록금액 및 등록기간
○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
1) 등록금 분할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50조 제2항에 의거 제적사유가 됨.
2) 분할납부생은 휴학이 불가하며, 부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
3) 분할납부 대상자가 분할납부 1차 미납부시 분할납부 취소 조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