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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] 2023년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계약체결 알림 및 청구절차 안내
작성자 사회복지학부
등록일 2023.04.26
조회수 251


※ 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관련 상세한 내용(연도별 청구서 다운로드 등)은 [학교홈페이지]-[대학생활]-[생활지원]-[경영자배상책임보험]에서 확인바랍니다.


▼▼바로가기▼▼

https://www.gnu.ac.kr/main/cm/cntnts/cntntsView.do?mi=1115&cntntsId=1036






학교경영자배상보험 청구서 서식과 청구방법입니다.


 계약기간: 2023. 5. 4. 16:00∼ 2024. 5. 4. 16:00(1년)

○ 계약업체: 학교안전공제중앙회

 주요 보장내용: 1인 및 1사고당 교내치료비 300만원 (자기부담금 5만원)

보상공제 특별약관(p.14)에 따라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(ex)전동킥보드 등) 사고 관련 치료비는 별도 보상하지 않음.

  , 교내 시설물 하자 등 학교 과실이 명백한 상황일 시 청구 검토 가능







1. 보험금 청구 조건


재학(학부·대학원)생만 해당 됨.
교외활동시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이 허가하고 학교 교직원의 인솔/감독하에 이루어진 활동이어야 함.

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 피해일로부터 180을 넘을 수 없음.

입원치료비 입원료는 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으로 지급함

진단서 발급비는 보험료 지급대상 금액에서 제외 .



2. 보험금 청구절차


교내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 발생 시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건강보험으로 치료비 처리

치료가 종료되면 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금 청구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.

학과()-행정실-본부(학생과)-보험사 거쳐서 보험료 지급.



3. 청구서류:아래 서류 모두 구비하여 학부사무실 제출


① 개인정보처리 동의서 (첨부파일)

② 사고경위서 (첨부파일)

③ 재학증명서

④ 병의원 치료비 및 약국 영수증(카드매출전표불가)

⑤ 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)

⑥ 진단서(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)

⑦ 수술확인서(수술시)

⑧ 입퇴원확인서(입원시)

⑨ 본인 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
※ 사고유형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.




치료가 모두 완료되면 첨부파일 작성하고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.


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