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
□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
○ 복학신청기간: 2024. 1. 5.(금) ~ 3. 27.(수) 【수업 1/4선】 - 군복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강 전 복학 신청 완료 - 군 전역자는 반드시 복학가능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함. - 군 전역 후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군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
○ 휴학신청기간: 2024. 1. 5.(금) ~ 4. 24.(수) 【수업 1/2선】 - 휴학연장은 휴학기간이 만료(개강 전)되기 전에 연장 신청 ※ 군복무, 질병, 출산/임신/육아, 1급 감염병의 사유는 휴학 신청 기간 이외에도 가능 ※ 일반(질병)휴학을 8학기까지 사용한 학생은 휴학연장이 불가(복학기간 내 받드시 복학하여야 함)
□ 휴학 및 복학신청 방법 및 절차 ① (지도교수와 휴학상담) 휴학신청 전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휴학승인을 받아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
<휴학상담 방법> -2021학번 이전)) 학과사무실을 방문 하여 “휴학신청서” 작성 (방문 전 방문약속 잡기☞ 학과사무실로 전화하여 일정 잡기) -2022학번 이후)) [휴학신청서*]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께(이메일 등) 휴학상담 직접 요청 *학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|
② (학생 휴.복학 신청) 통합학사시스템(MY GNU)에서 신청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 휴학 종류 - 군 휴학: 입영통지서, 주민등록초본(입대일 기록), 병적증명서(입대일 기록된 것) 중 택일하여 첨부 - 군 복학: 전역증사본, 주민등록초본(전역일 기록), 병적증명서(전역일 기록된 것) 중 택일하여 첨부 - 질병휴학: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- 육아휴학: 임신,출산,육아 관련 증빙자료 - 1급 감염병: 관련 증빙서류 - 창업 휴학: 창업휴학 신청서(별지서식) 및 구비서류 일체(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지침 확인) |
③ (휴.복학 승인확인) 통합학사시스템에서 학적상태(휴학/재학)를 확인
□ 수업일수 1/2일 [2024. 4. 24.(수)〕 이후의 휴학
(휴학신청사유) 병역복무, 질병, 출산/임신/육아, 1급감염병만 가능 (성적인정) - 수업 3/4선 ~ 공고 되는 기말시험 전일까지 휴학: 성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 ※ 성적인정 선택 시 등록금이 납부되며, 미 선택 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 - 기말시험 시작일 이후 휴학 및 자퇴: 성적을 반드시 부여
□ 유의사항(붙임1 안내문 필독)
1) 창업 휴학은 “경상국립대학교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지침 제4장”에 의거 사전에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은 후 학부(과)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제출하여 승인 후,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휴학처리가 완료됩니다.
2)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,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금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,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시기 바랍니다. ※ 재무과 등록금 055-772-0394
3) 학과에서 선발하는 개척장학금, 희망장학금의 경우 미 등록시 장학금이 소멸되고 복학 시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시고, 장학금이 있을 경우 등록금을 납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전액 장학생인 경우: 등록처리 ※ 학생과 장학팀 교내장학금 055-772-0172, 국가장학금 055-772-0175
4) 휴학 및 복학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관 입실과 퇴실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생활관으로 문의바랍니다. ※ 가좌 055-772-0706, 칠암1분관 055-772-3201, 2분관 055-772-8298
※ 통합서비스 및 통합시스템에서 학적변동 된 처리과정은 학생의 알림톡으로 전송됩니다.
(MY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를 현행화 하시기 바랍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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